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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될 뻔…부탄가스 560개 쌓아두고 불 지른 남성

‘제2의 안인득’ 될 뻔…부탄가스 560개 쌓아두고 불 지른 남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0 16:46
업데이트 2022-10-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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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스프링클러 곧바로 작동해 불 꺼져
피의자 “부탄가스 무료나눔하려” 횡설수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이른 아침 집 안에 부탄가스 560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오피스텔 건물로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의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가스가 든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 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 있었다.

당시 불은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꺼졌지만 자칫 커다란 화재로 번졌다면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불이 바로 꺼지면서 A씨의 범행은 묻힐 뻔했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쯤 복도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지난 16일 A씨 부모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나눔’하려고 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오피스텔 복도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둔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장면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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