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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 따른 대기발령 후 자동 해고도 정당성 유무 판단해야”

대법 “취업규칙 따른 대기발령 후 자동 해고도 정당성 유무 판단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18 16:56
업데이트 2022-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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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선업체, 2015년 A씨 저성과자 대기발령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후 무보직 3개월 해고
1·2심, “대기발령·해고 정당” 청구 기각해
대법, “대기발령 적법해도 해고 별도 판단”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 철회하라”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 철회하라”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이 손팻말을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성과연봉제 전면 철회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 백지화 등을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취업규칙에 따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자동 해고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해고 노동자 A씨가 선박 건조, 보수 공사 등을 하는 B조선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업체는 2015년 3월 조직 개편과 인사평가 불량을 이유로 협력사 지원팀이었던 A씨를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대기발령했다. A씨는 2014년 하반기 인사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53위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후 B업체는 취업규칙상 무보직으로 3개월 경과시 해고한다는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각 처분의 무효 확인과 대기발령 기간 삭감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며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적법하지만, 해고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심리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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