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안전책임자 입건...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안전책임자 입건...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0-18 16:51
업데이트 2022-10-18 1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
평택 제빵공장서 숨진 20대 근로자 추모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연합뉴스
경기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난 20대 근무자 사망사고와 관련 회사 안전 책임자가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근로자 B(23·여)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교반기 앞에서 일하다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졌다. A씨는 안전 책임자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 모양의 기계다. 교반기는 마요네즈와 물, 소금, 설탕 등을 섞어 소스로 만든다. 최대 용량은 100㎏으로, 작업자는 10㎏으로 소분된 마요네즈를 차례대로 넣고 나머지 배합물을 섞어 투입해야 한다.

해당 교반기는 끼임 사고가 발생 시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안전펜스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작업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구체적 경위는 확정할 수 없으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는 전날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노동부는 사건 직후인 15일 현장을 점검하고 교반기 9대 가운데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우려되는 7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다음날에는 장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2대도 추가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인터록이 없는 7개 교반기의 덮개를 열어둔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2인 1조 근무 규정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만약 2인 1조 근무를 규정해놨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2인 1조 체계가 있으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다보니 상호 안전을 책임지기 어렵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당사자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SPC에 대한 직접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SPL이 별도 경영책임자를 두는 등 별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