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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대법관 4명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추진

6년간 대법관 4명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추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12 21:58
업데이트 2022-10-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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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숙원 ‘상고제’ 개선
“더 중요한 사건 심리에 집중 취지”
여야 이견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2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2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4명 증원을 핵심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부의 숙원 사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상고제 개선이 이번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의 호응이 관건이다.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12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TF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또 TF안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

TF안에는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증원해 대법원 소부 하나를 증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3부 체제인 대법원에 대법관 4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부 1개를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TF는 공법부와 사법부 2개의 전원합의체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 등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사무처가 설치돼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게 될 경우 대법관 3인의 증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또 상고제도 개선안에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상고심의 본안 전 심사 제도 방안이 담겼다.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해 법률심인 상고심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 구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사·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고 상고심 특례법은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심리 전에 심사를 강화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 심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거나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이러한 상고심 개편 방안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하고 지난달 23일까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상고제도 개선은 사법부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판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 충실한 법리 검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4만 3980건이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은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당이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작업을 비판적으로 봐 온 만큼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강윤혁 기자
곽진웅 기자
2022-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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