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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유족, “국가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에 “진실 외면”

윤일병 유족, “국가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에 “진실 외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04 14:55
업데이트 2022-10-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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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어머니의 눈물
윤 일병 어머니의 눈물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가를 닦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가배상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1심은 주범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일병은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말부터 넉 달 동안 구타 등으로 2014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히고, 가해자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을 놓고 사건 은폐와 조작을 시도했다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대법원이 하급심이 저지른 실수들을 바로잡을줄 알았는데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판사라는 사람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고 판결문에도 승주가 떠난 상황 하나도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윤 일병의 매형 김모씨도 “사법부가 외면한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재판 과정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 부분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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