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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03 21:46
업데이트 2022-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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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경찰위 심의 없이 제정한 규칙 위법”
위원들 내부 논의 거쳐 독자 청구

“경찰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 해”
“행안부, 법에 없는 권한 행사한 것”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경찰위 심의·의결 없이 제정한 행안부 규칙은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령인 지휘 규칙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행안부가 제정한 지휘 규칙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일 시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결정해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소송 준비 과정이나 내용, 일체의 소송 준비 절차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 도움이나 지원을 안 받기로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위는 지난 7월 19일 경찰 지휘 규칙 제정안 관련 입법예고 기간에 “제정안은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다수 규정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상호 간 권한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경찰위 위원 7명 중에서도 심판을 청구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되려면 헌법상 명시된 기관이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경찰위는 이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통해 경찰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 권한이 없다”면서 “직무집행권을 가지는 경찰국 설치는 잘못된 것이고, 정부조직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최영권 기자
2022-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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