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 형평성 논란
특정 성별 30% 기준 맞추려
합격점 낮춰 남자 55명 선발
“특혜” vs “女 유리한 직렬도”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일반행정직 925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공고에서 밝힌 해당 직렬 채용 인원 833명보다 11%(92명) 증가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 결과다.
이 제도는 남녀 어느 쪽이든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합격점을 최대 3점 낮춰 해당 성별 합격자를 늘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선발 인원이 5명 이상인 국가직 5~9급, 지방직 7~9급 채용시험 등에 적용된다. 이에 시가 남성 합격점을 낮추면서 남성 지원자 55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종 성비는 여성 69.3%(641명), 남성 30.7%(248명)가 됐다.
합격자가 90여명이나 늘면서 공시생 사이에서는 내년 선발인원이 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성할당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여성 지원자는 “남성과 여성의 합격점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 남성 지원자는 “여성이 수혜를 보는 계급과 직렬도 있는데, 일부만 보고 남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사혁신처의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03~202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국가직에서 여성이 365명으로 남성(219명)보다 많았다. 반면 지방직에서는 남성이 2120명으로 1380명인 여성을 추월했다. 국가직의 경우 여성이, 지방직은 남성이 혜택을 본 셈이다. 그러나 2011~2020년 사이 국가·지방직 7급 이상 추가 합격자는 여성이 142명, 남성이 36명이었다. 7급 이상은 여성이 더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추가 채용이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논란이 된 것 같다. 일몰제인 제도 연장 여부는 중앙부처가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2-09-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