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자율등급제 내년 4월 도입…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OTT 자율등급제 내년 4월 도입…무엇이 달라지나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9-09 11:00
수정 2022-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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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시 서비스 제공·이용자 콘텐츠 종류 다양화
게임·애니도 문화예술에 포함…정부 지원혜택 증가
국내 주요 OTT 업체인 왓챠, 티빙, 웨이브. 각 사 제공
국내 주요 OTT 업체인 왓챠, 티빙, 웨이브. 각 사 제공
왓챠·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되면서 콘텐츠 이용자가 더 나은 혜택을 누릴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국내 OTT 콘텐츠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으로 향후 국내 콘텐츠 이용자들은 전 세계 동시 공개되는 콘텐츠를 기다리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심의 소요 기간이 10여 일이 걸리다 보니 해외 시장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국내 콘텐츠 공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심의 소요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콘텐츠 홍보와 공개 일정 등을 사전에 예고한 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방영 예정인 콘텐츠가 방송사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바뀌면 따로 심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영상에 제약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실제 방영 전에 콘텐츠를 선공개하거나 방송사에 송출되는 내용과 조금 다른 감독판 버전 및 비하인드 영상 등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韓OTT협의회 “실효성 있는 제도 돼야”문체부는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등급이 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OTT협의회(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콘텐츠웨이브·쿠팡·티빙)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자체 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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