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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에 1살씩 ‘노인 나이’ 상향, 적극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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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08 01:2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그대로 놔두면 2058년 청장년층의 노년 부양 부담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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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그대로 놔두면 2058년 청장년층의 노년 부양 부담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은 모습.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을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행 기준은 65세다. 1981년 정해졌다. 40년 넘게 그대로다. 그사이 수명은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떨어졌다. 일할 인구는 줄고 부양받을 인구는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쉽지 않은 화두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때가 됐다.

KDI는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2058년 1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가 100%라는 것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나눠 맡고 있다. 이 짐을 한 명이 도맡는다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기준을 올릴 필요성은 여기서 나온다. 10년에 1살씩 올리면 2100년에는 노인 기준이 73세가 돼 노인부양비가 60%로 떨어진다는 게 KDI 추산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를 비롯해 틀니,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 지원의 기준이 65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이 모든 복지 혜택도 더디 받게 된다. 지금도 ‘크레바스’(국민연금 공백기) 고통이 적지 않다. 따라서 노인 기준 상향 공론화는 사각지대 보완책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년 연장, 직무급제 도입 등도 따라 붙어야 할 고민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2025년을 상향 적기로 봤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예고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10년 1살’ 등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을 정하면 정권 부담도 줄게 된다. 영국은 2026년까지 67세, 독일은 2033년까지 67세 내지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2-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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