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등 지원 검토

[단독]서울시,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등 지원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26 16:10
수정 2022-06-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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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엄마 행복 프로젝트’ 시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
조부모 및 친인척 등 수당·교육 제공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6.02 박지환 기자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6.02 박지환 기자

서울시가 아이를 돌봐 주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엄마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육아를 돕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및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 한해서만 돌봄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범위를 친인척까지 포함한 육아 조력자로 넓히기로 했다.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작용이 없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민선 4기 시절 시행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 격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골자로 한다. 두 손주를 둔 할아버지인 오 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서울 서초구와 광주시는 2011년부터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급’ 공약이 쏟아졌다.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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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칫 조부모, 특히 여성(할머니)에게 육아를 전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력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 등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과 취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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