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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5억대’ 설치…국민들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中

‘CCTV 5억대’ 설치…국민들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는 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4 00:38
업데이트 2022-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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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신보도 캡처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신보도 캡처
NYT, 중국 공안 입찰서류 분석
노래방, 공동주택 입구에도 CCTV
남성 ‘Y염색체’ 모아 친족 신원 파악
사적, 사회적 관계까지 ‘초고도 감시’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중국이 CCTV를 통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CCTV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 부착”
NYT는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 CCTV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집된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진다.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안은 남성들의 Y염색체 또한 대거 수집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Y염색체는 유전자 재조합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의 Y염색체만 확보해도 그의 남성 친족인 사람들의 신원 정보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2014년 허난성에 최초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했고 이후 곳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현재 중국 31개 성 중 최소 25개 성에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

남동부 푸젠성 공안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 2000만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이에 사용된다.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위터 캡처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5억대’를 활용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위터 캡처
“화장실 휴지도 지급”…‘안면 인식기’ 널리 활용되는 중국
최근 중국에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안면 인식기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화장지 도난을 막기 위해 베이징시 톈탄 공원 화장실에 안면 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지급하는 장치가 설치됐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교통관리국이 중국 산둥,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다.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는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한다.

담당자가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보여진다.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 성 지난시에서는 현재까지 6000여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 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한다.

이 장치의 가격은 1대당 10만 위안(1600만원)이며 지난 공안국은 올해까지 50개 주요 교차로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무단 횡단 단속하는 안면 인식기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광화 란저우대 법학 교수는 “안면 인식기가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사법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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