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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주말’·젊은 기자 칼럼 신선… 교육감 선거 소홀히 다뤄 아쉬워

‘먼저 온 주말’·젊은 기자 칼럼 신선… 교육감 선거 소홀히 다뤄 아쉬워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5-31 18:22
업데이트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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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차 독자권익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진 공약 잘 지적
‘보험 살인 판결문’ 분석 돋보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 비교 흥미
저출산→저출생 세심함 돋보여

본질 못 담은 관행적 제목 피해야
김건희 여사 패션 주요 기사 맞나
인플레이션 이슈 좀더 집중해야
‘靑 국민청원’ 더 깊이 들어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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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1차 회의를 열고 5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1차 회의를 열고 5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제151차 회의를 열고 5월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대통령 취임 및 내각 인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에 부합하는 주요 기사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짜임새 있게 잘 다뤘다고 평가했다. 참신한 기사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관행적인 제목 달기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지방선거 다양한 시각으로 잘 다뤄

박경미 대통령 취임 및 내각 인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에 다양한 정보를 다각도로 잘 전달했다. 특히 본지는 5일자 5면 ‘줄줄이 공약된 한 공약… 정작 해명 한 줄도 없는 윤 당선인’ 기사를 통해 대통령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선거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서 빠진 항목을 꼼꼼하게 취재해 선거공약과 정부 운영 방향의 격차를 잘 지적했다.

김정은 지방선거 보도도 돋보였다. 18일자 20면 ‘6·1 선거 후보 10명 중 여성 3명 안 돼 정당은 추천만 하고 육성은 나 몰라라’ 기사는 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연결해 다뤄 인상 깊었다.

정일권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서울시 구청장 후보자를 비교하는 ‘6·1 지방선거 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시리즈 기사는 서울시민들을 공략하는 좋은 전략적 기사였다고 본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인품, 공약, 정책적 태도 등을 취재·발굴해 비교·분석할 것을 추천한다. 18일자 5면 ‘교육감, 절대 강자도 정책·검증도 없다… 단일화만 공들이는 후보들’, 23일자 9면 ‘공약 경쟁 대신 욕설·고발… 서울교육감 진흙탕 선거’ 등은 캠페인 문제만 지적하는 데 그쳤다.

박경미 17일자 11면 ‘유선완박’ 기사는 대구시와 광주시, 전남도 의원의 50% 안팎이 유권자 선택 없이 의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 현황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기사였다. 다만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보여 주지 못해 차라리 ‘유권자 선거권 완전 박탈’이 문제의식을 더 잘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관련 모든 기사의 헤드라인은 지방선거를 그 자체로 인식하기보다 중앙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다뤘다. 2일자 6면 ‘윤의 검찰 공화국 막겠다는 송 vs 문의 부동산 실정 겨눈 오’ 기사는 서울시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대선을 전후로 한 선거 쟁점을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구성 현장감 있게 취재

박경미 11일자 5면 기사는 대통령 집무실 구성을 현장감 있게 취재했다. 사진과 그래픽으로 집무실 구성을 잘 보여 줬다. 집무실 층별 배치나 미국 백악관과 용산 집무실을 비교한 그림은 집무실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좋았다.

김재희 11일자 4면 ‘블랙 앤드 화이트 김건희 여사 尹 한 발짝 뒤 조심스러운 내조’ 기사는 지나치게 영부인의 패션에 치중한 내용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제목에서 강조한 ‘조심스러운 내조’ 또한 독자 입장에서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왜곡된 영부인 역할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숙현 이달 국제면 뉴스는 ‘다양성’이 돋보였다. 우크라이나 소식뿐 아니라 미국의 낙태법 관련 소식, 베이징 봉쇄부터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 소식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기사가 상세히 보도됐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관련 뉴스도 눈여겨볼 만했다. 3일자 14면 ‘일 국민 절반,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찬성’ 기사는 일본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달라진 생각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주목할 만한 기사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조금 더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 물가 상승 추이를 분석한 기사를 쓰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규 지난 4월부터 고금리 문제 등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향후 경기 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다양한 국내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사가 연속해 나오길 바란다.

정일권 11일자 31면 황성기 칼럼의 ‘윤석열이 메르켈을 만나면’, 25일자 31면의 사설 ‘교육·복지 장관 후보자는 여성 가운데서 찾아봐라’는 단순히 인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좋았다. 24일자 31면 최광숙 칼럼 ‘능력주의 인사의 함정’도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문제는 ‘능력주의’라는 원칙이 지닌 맹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문제의 핵심을 짚어 줬다. 최훈진 기자의 ‘검수완박 입법이 두려운 진짜 이유’, 김가현 기자의 ‘박지현을 위한 변명’ 등 젊은 현장 기자들의 새로운 관점이 담긴 칼럼이 돋보였다.

●사례 위주 ‘검수완박’ 칼럼 등 눈길

김재희 10일자 박상현 박사의 ‘소통 막는 맨터럽션… 여성들이 할 말 다 할 수 있게 하자’ 오피니언 칼럼은 남성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글 자체는 날카로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다루는 형식이 부드러워 불필요한 반감이나 논쟁을 야기하지 않은 좋은 글이라고 평가한다. 11일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고소장 접수 악전고투기’ 오피니언 칼럼은 실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국민과 민원인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본인 사건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해 줬다. 가령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기사는 이런 문제의식 없이 정치적이거나 담론적으로 해당 사안을 다뤘다.

●시의성 높고 참신한 소재 담은 ‘금요판’

김재희 6~7일자 <먼저 온 주말>로 다룬 ‘보험 살인, 치밀하게 살벌하게’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됐던 판결문 5년치를 분석한 기사로,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데이터를 충실하게 활용해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이은해·조현수 살인미수 보험 사기 사건의 공소 제기 시점에 기사가 나온 게 굉장히 시의성 있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 ‘산모천국 공공산후조리원’ 기획도 소재 자체가 신선했고 이를 민간 시설과 어떻게 다른지 등 여러 차원에서 비교한 점이 흥미로웠다. 특히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시설의 확대를 내세운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봤다. 기사에서 ‘저출산’ 대신 ‘저출생’으로 쓰는 세심함도 돋보였다.

김정은 본지가 환경 이슈를 다룰 때는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대안도 같이 제시해 줘 눈길이 간다. 특히 언론이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할 때 이제는 다소 식상한 감이 있지만 9일자 21면 ‘소고기 소비량 20%만 인공육 대체해도 지구 살립니다’는 대체육과 배양육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언급해 좋았다. 또 ‘기후변화의 역습… 2070년 신종감염병 1만 5000종 나타난다’에서도 대륙 간 동물 접촉의 증가가 다시 감염병을 더 일으킨다는 식의 분석이 새롭게 다가왔다.

김재희 9일자 ‘5년 만에 문 닫는 靑국민청원… 국민 평가는’ 기사의 화두와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했지만 한 발짝 더 못 들어간 부분은 아쉬웠다. 문재인 정권에 있어 국민들에게 와닿았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국민청원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론이 형성되는 의제 설정의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명예훼손 고발도 증폭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법 제도 이외에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까지 살펴보면 좋았을 것 같다.
정리 윤연정 기자
2022-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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