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5-11 22:26
업데이트 2022-05-12 02: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이상
여행업·법인택시·특고 등 포함

이미지 확대
尹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2차 추경안 논의’
尹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2차 추경안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1 뉴스1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바뀐 것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를 요청했고, 정부도 동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한다. 초등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에게는 비료·사료 가격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이민영 기자
2022-05-12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