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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 조력자 2명 체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은신처 마련 조력자 2명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9 19:14
업데이트 2022-04-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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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모두 4명…검찰 “또 다른 2명도 입건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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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도피 조력자는 모두 4명”이라며 “2명은 체포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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