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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 3개월 뒤 출고 전기차도 보조금

서울시, 계약 3개월 뒤 출고 전기차도 보조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2-03-10 15:40
업데이트 2022-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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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 지연 대응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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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0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절반 전기차로’
서울시 ‘2030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절반 전기차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7일 서울시내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서있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수송부분 탄소중립 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친환경 전기 어린이 통학차량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목표는 50대이며, 물량을 점차 늘려 2030년까지 시내 통학차량 중 절반에 해당하는 4천4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2.3.7/뉴스1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전기차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출고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계약 체결 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앞선 공고에서 신청 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자 26종이었지만,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했다.

기존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시는 전기차 제작·수입차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당일 자격을 부여해 대기 없이 바로 출고될 수 있게 개선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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