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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찍은 재외국민 ‘사표’ 직행…안철수방지법 靑청원도

안철수 찍은 재외국민 ‘사표’ 직행…안철수방지법 靑청원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3-03 12:05
업데이트 2022-03-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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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오른쪽).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오른쪽). 서울신문DB.
대선을 엿새 앞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시점에 사퇴를 발표하면서 안 후보를 택한 표는 사표가 된다는 점이다. 본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 후보는 지난달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지난달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에 부착된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표시를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만약 사퇴를 인지하지 못한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가 된다. 때문에 대선 투표 당일에도 사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면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어느 정도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돼 ‘사퇴’ 표시가 가능하다. 당일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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