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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천안 20대…신상공개 국민청원

엄마와 있던 ‘여친’ 살해한 천안 20대…신상공개 국민청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15 13:33
업데이트 2022-0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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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성정동 모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전 여자 친구를 원룸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서울신문 보도(1월 13일 오전 온라인 기사 “‘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가 나간 뒤 20~30대 중심으로 네이버에서만 27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여성인권 관련 주장이 쏟아진데 이어 국민청원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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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촬영
엄마와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촬영
보도 이튿날인 지난 14일 국민청원에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는 글이 올라 15일 오후 5시 현재 5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경찰을 통해 정밀 취재한 본보 기사를 인용해 사건 내용을 전한 뒤 “편의점에서 직접 칼 구매해 살해했다는 것은 계획 범죄다.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이딴 식으로 감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가해 남성 A(27·무직)씨의 신원 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이어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법 개정하면 뭐 하느냐,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자 친구 B(27·회사원)씨가 사는 원룸을 찾아갔다. 당시 B씨의 원룸에는 전날 고향 집에서 딸을 보러온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는 A씨의 말에 문을 열어줬다. 원룸에 들어온 A씨는 곧바로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원룸 안 화장실로 B씨를 데려가 문을 잠갔다. 얘기하던 중 B씨가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 집에 도착해서 범행을 하기까지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B씨의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바삐 두드리자 문을 확 열고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났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도주를 계속하던 중 B씨 집에서 1㎞쯤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온 경찰에 3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흉기로 위협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B씨가 줄곧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둘은 지난해 10월 만나 교제하다 1주일 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날 A씨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보도되자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느냐” “위문편지 하나 갖고 예민한 남성들아, 여기에 반응 좀 해보지” “여자 좀 그만 죽여라” “고유정 없었으면 어쩔뻔했냐…남자가 여자 살인할 때마다 (남자들이) 고유정을 찾네” 등 여성 측 댓글이 무더기로 쏟아진 가운데 “남혐으로 몰아가는 건 시체팔이다” “남자가 모두 그런 건 아니지” “ 한 남자의 일탈이다” “범죄자를 욕해야지, 남성을 욕하냐” 등 더러 남성 측 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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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천안서북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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