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넘어질 뻔했던 것”…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밀고 ‘오리발’

“넘어질 뻔했던 것”…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밀고 ‘오리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04 10:13
업데이트 2022-01-04 1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문철 변호사 “보험사기는 아니다…협박죄 고소 조언”

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민 행인
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민 행인 한문철TV 캡처
어둑어둑한 골목길에 차량이 다가오자 쓱 다리를 뻗은 행인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가 오자 다리를 내민 사람이 경찰에게 넘어질 뻔한 거라고 거짓말’이라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길가 왼쪽에서 행인 2명을 발견했다.

A씨는 “퇴근하던 중 앞에 행인 2명을 보고 서행하고 있었고, 행인들도 내 차를 보길래 피하는 줄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민 행인
차 다가오자 다리 ‘쓱’ 내민 행인 한문철TV 캡처
그런데 A씨의 차가 서행하며 접근하자 행인 중 1명이 도로 쪽을 등지고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발을 쓱 내밀었다.

다행히 A씨가 급정거를 하면서 접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A씨가 놀라 항의하자 다리를 쓱 내민 행인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다리를 뻗은 행인 옆에 있던 지인이 경찰에 ‘넘어질 뻔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면서 “내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니 그제야 ‘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너무 놀라서 겁이 났다. 장난이든 고의든 사고가 났다면 저도 피해를 보는데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행인의 행동이 “보험사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는 실제로 다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내보시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협박죄로 수사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런 행동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