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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영상)

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영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1 23:15
업데이트 2022-01-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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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반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

채널A 방송화면
채널A 방송화면
경찰 폭행하고 “촉법소년” 채널A 방송화면
경찰 폭행하고 “촉법소년” 채널A 방송화면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2시 40분쯤 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경찰과 미성년자가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일행까지 합세해 경찰관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10대 후반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남자친구들 못 데려가게 (여성들이) 몸으로 막고 ‘인권침해다, 신고한다’고 막 전화기도 꺼내고 그랬다. (10대들이) 욕하니까 경찰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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