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중징계 통보받아…“정민용에 대장동 서류 보여줘”

김문기, 중징계 통보받아…“정민용에 대장동 서류 보여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2 07:47
수정 2021-12-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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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고발도 검토…“사망과 관련성은 확인 안돼”
동생 “사망 전 전화로 괴롭다고 말해”
유족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날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퇴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 국민의당은 “김 처장이 퇴사한 정 변호사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일 뿐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개공과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고발을 요구해왔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실에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징계 의결 통보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 처장이 사망전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형은 이날 “둘째 동생(김문기 처장)이 오늘 4시에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해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 괴롭다’고 했다”면서 “조만간 막내동생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 형은 “(왜 고소를 했는지)내막은 자세히 모르겠다.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 같다. 동생은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며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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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의 동생도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 처장만을 고소했다. 형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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