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투신 여중생 2명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청주 투신 여중생 2명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26 21:00
수정 2021-11-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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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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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여중생 투신사건의 유족측이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청주 오창 여중생 투신사건의 유족측이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몸쓸짓을 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범죄로 인해 두 여중생은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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