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20대 악플러 벌금형

“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20대 악플러 벌금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9 17:30
수정 2021-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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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에 악성 댓글을 남긴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두 차례 올려 작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과거 작가 김씨가 쇼핑몰 모델로 활동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지 않다’ ‘야옹이 작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작가 김씨는 지난 14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악플러에 대한 고소 상황을 알리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으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웹툰은 동명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최근 야옹이 작가는 악플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 공개된 웹예능 ‘티파니와 아침을’에 게스트로 출연해 악플로 인해 힘들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가보고 ‘내가 정말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고백했다.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악플과 관련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악플러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언급하며 “메시지로 선처해달라고 보내지 마라. 이번엔 합의 선처 없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강경 대응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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