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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안전시설 늘리되 운용은 융통성 있게

[사설] 스쿨존 안전시설 늘리되 운용은 융통성 있게

입력 2021-10-20 20:18
업데이트 2021-10-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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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사망사고 발생 16개 지점, 초등학교·어린이집 출입구 13개 지점)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점이 20곳이나 됐다. 이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했다.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 보·차도 구분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통학로에는 상대적으로 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자동차 통행 속도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이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더 설치해야 한다.

소보원의 조사 결과는 정부의 스쿨존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통학로 주변에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끄럼방지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6.2%가 설치돼 있으나 통학로에는 6.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출입구 부근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규정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목적 외에 단속 장비를 인지한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안전관리 방안 강화와 별도로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규제는 종일제에서 시간제 등으로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전년에 비해 15.7%, 50%씩 줄었다.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등에는 속도제한 기준을 일반 도로처럼 시속 50㎞로 환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202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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