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장 속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사퇴해야

[사설] 공소장 속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사퇴해야

입력 2021-10-05 20:12
수정 2021-10-06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뒤늦게 공개돼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데, 사용처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17차례에 걸쳐 1억 37만원의 정의연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갈빗집이나 과자가게, 마사지숍 등에서 사용했는가 하면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쓰기도 했다는데, 이러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볼 낯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높은 도덕 의식과 책무를 고려할 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느려 터진 재판으로 범죄 혐의가 언제 확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윤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11개월 만인 지난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지난달 24일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13명뿐이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정하는 윤 의원은 또다시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서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니라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의원의 동어반복 주장으로 재판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구제 운동의 정상화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윤 의원은 하루속히 속죄의 길에 들어서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의원직 사퇴다.



2021-10-0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