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SNS에 공무상 비밀 누설”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SNS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6 13:14
수정 2021-09-16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당 SNS 글 전파한 사람들도 고소·고발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SNS에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그 근거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일부 자료가 삭제되기 전의 원 SNS 화면을 갈무리해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은 아울러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며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의 자료 유출 등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허위 사실이 담긴 SNS 글을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