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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3개월 만에… 서울대 “인권침해 맞다”

청소노동자 사망 3개월 만에… 서울대 “인권침해 맞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14 21:52
업데이트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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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정장 강요·필기시험 등 지적
안전관리팀장 징계 요청·인권교육 조치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 인권센터가 필기시험 강요와 복장 점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14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2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지난 6월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은 숨진 이씨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고 폭로했다. 청소노동자들은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이 없는 한자·영어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정장 착용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또 안전관리팀장이 미화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당 직원의 조사 불응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이수 의무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권센터는 “서울대는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대학 내 미화 업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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