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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스포츠 기사 댓글 부활… 악플 범람? 의사소통의 場?

네이트, 스포츠 기사 댓글 부활… 악플 범람? 의사소통의 場?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8-22 17:34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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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포털사 댓글 중지 1년 만에 재개
네이트 “부작용 우려 20글자로 제한
실명인증 통해 이용자 책임감 더 부여”

‘자유로운 의사소통’ 환영 시선 있지만
“악성 댓글 차단 충분한 조치 마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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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위 포털사이자 SK텔레콤의 계열사(SK컴즈) 서비스인 네이트가 스포츠 기사 댓글을 최근 부활시켰다. 국내 포털 3사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을 향한 무차별적 악플을 막고자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일제히 금지했는데 네이트가 선제적으로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다시 악플이 범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과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됐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다시 열려 환영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트는 지난 17일부터 스포츠 뉴스에 대한 ‘이모티콘 댓글’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국내 3대 포털사인 네이버·다음·네이트가 일제히 스포츠 뉴스 댓글을 중지한 지 1년 만이다. 네이트 측은 “도쿄올림픽 기간에 이모티콘과 댓글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이슈 공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면서 “긍정적으로 참여한 이용자들이 많아서 스포츠 뉴스 댓글을 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연예 뉴스 댓글 금지 정책은 유지된다.

●연예 뉴스 댓글 금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

네이트는 스포츠 댓글을 부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댓글 글자 수를 20글자로 제한했다. 대신에 20여종의 이모티콘 선택지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댓글에 실명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 인증을 한 사람만 댓글을 달게 해 이용자들에게 좀더 책임감을 부여했다.

연예·스포츠 뉴스의 댓글 금지는 2019년 10월 아이돌그룹 에프엑스의 멤버였던 설리(본명 최진리), 2020년 7월 프로배구 현대건설 출신인 고유민 등이 악플로 인해 세상을 등지자 나온 대책이다. 고유민 사망사건 직후에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과 한국배구연맹이 포털 사이트 스포츠 기사의 댓글창을 개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포털사는 사회적 문제가 돼 버린 악플을 근절하고자 2018~2019년부터 댓글 정책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연예·스포츠 뉴스의 댓글은 폐지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국제 등과 관련된 뉴스 댓글들에는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댓글 작성자들의 프로필이나 사진, 과거 작성 이력 등의 공개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2019년 7월에는 월 6만 3000여개였던 네이버 뉴스 규정 미준수 댓글이 2020년·2021년 7월에는 2만~3만개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이나 유로2020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손흥민·류현진·김광현 등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에 대해 기사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현재의 기조를 이어 갔다.

●“정책 뒤집으려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네이트가 스포츠 기사 댓글을 부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소통의 장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시선도 있지만 업계 3등인 네이트가 1·2등과의 차별화를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여론 조작과 광고 논란을 겪은 뒤 ‘실시간 검색어 순위’ 기능을 폐지했지만 네이트는 여전히 ‘실시간 이슈 키워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1년 전 문제가 두드러진 스포츠 기사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재개한 것 같다”면서 “다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통할 댓글창이 없어져서 답답해하고 아쉬워하는 이용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정책을 뒤집으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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