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제2의 광주 참사 막아야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제2의 광주 참사 막아야

입력 2021-06-17 20:40
수정 2021-06-18 0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시행 전 법적 허점 보완 절실
노동자 생명보호 입법 취지 살려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재발 방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수습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의 보완 문제도 협의했다. 여당은 진상 규명과 총체적 점검을 위한 당내 대책반을 구성하고 당정회의를 여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다. 백주 대낮에 건물이 무너지는 후진국형 재난에 대해 행정 당국이 왜 감독을 제대로 못 했는지, 사전에 시민들의 민원을 왜 무시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낼 의무가 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우려가 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국한된다. 붕괴된 건물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거나 버스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 적용의 예외 조항을 줄이고 관련 공무원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질병 사망 제외)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35.4%,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5.6%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인허가 및 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빠졌다. 이 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번 광주 참사에서 문제가 된 원청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애매해 산재 사고 때마다 논란이 돼 온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영계에서는 사업 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 생명보호 차원에서 미흡하다.

당정은 광주 참사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해 근본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한 해 2000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직시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2021-06-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