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대통령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과 명예훼손/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1-06-10 17:26
업데이트 2021-06-11 01: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신사가 되기 전 소년은 가난했다. 부친은 파산했고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 소년은 나무꾼과 뱃사공으로 일했다. 가게 점원도 했다. 부친은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일터로 소년을 보내 노동한 품삯을 받아 오게 했다. 소년은 혼자 공부했다. 책 읽기를 좋아했다. 훗날 아내를 얻었을 때 “밥상을 차렸으니 식사하라”는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해 장작개비로 얻어맞았다. 책을 읽느라 벌어진 사단이었다. 스물네 살 때 우체국장을 했다. 집배원 역할도 맡았다. 편지와 신문을 배달해 주고 수금을 했다. 청년은 정직했다. 우체국은 정보의 교차로였다. 청년은 우체국에서 책을 읽으며 정치에 눈을 떴다.

신사는 총명했다. 통찰력과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포용력이 컸다. 신사는 힘이 셌다. 잠시 프로레슬러로 연명할 때 ‘집어던지기’는 그의 주특기였다. 신사는 키가 컸다. 신사를 태운 열차가 중간역에 정차했다. 사람들이 신사 주위로 몰려들었다. “어이, 나보다 키 작은 양반.” 한 남자가 신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신사는 소리꾼을 연단으로 불렀다. 말없이 소리꾼과 등을 지고 섰다. 신사의 동료가 의자에 올라가 등지고 선 두 사람의 머리 높이를 쟀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고 동료가 외쳤다. 신사와 소리꾼은 같이 웃었다. 신사는 목적지를 향했다. 기차에서 내린 신사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미국 남부의 우체국들은 일부 신문을 배달하지 않았다. 링컨이 소속된 공화당에 우호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였다. 선거운동 기간 중 남부의 신문들은 링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당선되면 연방은 무너지고 자유와 고향과 조국을 잃게 될 것이라고 독자들을 선동했다. 링컨이 당선됐다. 남부의 신문들은 그의 당선을 조롱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냈다. 연방에 잔류하는 것은 불명예의 표지라고 표제를 뽑았다. 남부는 즉시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도 외쳤다.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노예제도는 폐지되고 링컨은 연방의 붕괴를 막았다.

링컨은 일찍이 언론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물리적인 군사전쟁과 선동왜곡을 일삼은 언론의 여론전쟁을 동시에 겪었다. 해리 마이하퍼의 ‘워 오브 워즈’에 상세하다. 염정민이 우리말 책으로 번역했다. 링컨은 자신의 연설이 원문대로 게재되도록 신문사를 찾아가 밤새 조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적대적인 언론에도 동료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소통하려고 애썼다. 우호적인 언론이라도 불충분한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문을 보냈다. 링컨은 시민과 언론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견디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 죄로 기소될 뻔한 시민이 풀려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고소가 취하됐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모욕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선고했다. 지금도 헌재에 모욕죄 위헌 제청 사건이 접수돼 있다. 친고죄 때문이었을까? 동물에 비유된 모멸적 표현을 겪으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민을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대신 측근들이 대통령을 욕했다며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법정에 세웠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던 시민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신기자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임이 확인됐다. 반의사불벌,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직 대통령들이 표현했더라면 형사 절차가 전개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처벌 여부에 대해 끝까지 침묵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였다면 대통령들은 시민과 외신기자를 고소했을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 처벌 운운하며 측근들이 앞장서 봉쇄·겁박하는 일이 가능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판을 단죄하는 단맛을 알았던 것인지 십여 년 전 어떤 국회의원들은 반의사불벌의 사이버상 모욕죄 제정안을 제출했다. 다행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 정책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과 시민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최소한 반의사불벌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는 바꾸어야 한다. 참, 링컨은 변호사였다.
2021-06-11 3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