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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격리’ 폭로 간호사 징계 내렸던 그 정신병원, 의사 지시없이 환자 27명 불법 격리했다

[단독] ‘불법 격리’ 폭로 간호사 징계 내렸던 그 정신병원, 의사 지시없이 환자 27명 불법 격리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23 17:56
업데이트 2021-05-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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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장에만 기재… 진료기록부엔 안 남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임의로 다수의 환자들을 여러 차례 불법 격리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심지어 병원 측은 환자를 불법 격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서울신문 2020년 2월 24일자 10면>

2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경기 지역에 있는 A정신병원이 지난해 1월 전문의의 구체적인 진단과 지시사항이 없이 환자들을 보호실(환자 격리 장소)에 가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병원 환자 27명은 간호사들 간의 인계장(환자 입·퇴원 현황, 입원 환자 수, 입원 유형, 보호자 면회 여부 등을 기록)에는 보호실 입실 정보가 적혀 있지만 진료기록에는 관련 정보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한 예로 진료기록부에는 ‘식사 관리 중’이라고만 적혀 있던 환자인데 인계장에는 지난해 1월 이틀 연속 입실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인계장에 연필로 기록하고 안정실(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호실의 명칭)에 입실시킨 환자들은 식사 관리와 투약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었고, 같은 입원실 내 환자들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안정실에 데려갔다”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안정실 입실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의 묵인과 간호과장, 수간호사들의 임의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약이나 식사 관리 등을 목적으로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이 병원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직원의 진정을 접수했다. 또 다른 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해 이 병원을 직권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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