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이상반응 땐 이틀까지

[속보]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이상반응 땐 이틀까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8 16:43
수정 2021-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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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2차접종 시작
의료기관 종사자 2차접종 시작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대상자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하는데 이날이 첫 접종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3주째가 되는 날이다. 2021.3.20 연합뉴스
소견서 없이도 접종 다음날 하루 신청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 더 쉴 수 있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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