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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못 준다”…국토부·LH 직원 12명 ‘조회 거부’

“개인정보 못 준다”…국토부·LH 직원 12명 ‘조회 거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09 13:57
업데이트 2021-03-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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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 관계자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3.9 뉴스1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 관계자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3.9
뉴스1
국토부 현안보고 자료 국회 제출
“합동조사단이 이들 조치 방안 결정”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했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 필요
국토부에 따르면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으나 1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 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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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차량에 압수품을 싣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차량에 압수품을 싣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업무 관련성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한 종사자도 처벌 대상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법망을 교묘히 탈피하게 하는 지나치게 한정적인 금지 행위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일례로 현재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당이익이 매우 커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에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줄 수준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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