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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1장당 1억”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나체사진 1장당 1억”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4 17:13
업데이트 2021-0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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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2.24
연합뉴스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승마선수 A(28)씨를 구속했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잠시 연인 관계를 맺었을 당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나체)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 4000여만원을 빌려가고선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도 했다.

과거 유명 드라마와 영화에서 아역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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