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원 노출 피해…“학생 징계해야”
원격 수업 이어지면서 각종 교권 침해
교총 분노 “교육 현실 희화화에 개탄”
온라인커뮤니티에 제보된 당근마켓 문제의 게시물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격수업 중인 교사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교사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 치면 신고함”이라며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 사진을 찍어 올렸다.
게시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선생님 성함이랑 얼굴도 다 나와 있다.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 까고 수업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데”라고 우려했다.
교사 분양 글을 올린 당근마켓 이용자 계정은 현재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단순히 계정 중지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부모 소환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총 또한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교사의 명의를 도용해 전화번호를 유출하고 ‘아무나 연락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는 등 다양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에 따른 사이버상 교권 침해는 피해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피해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