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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또 불법촬영 의혹…압수수색 후 ‘결백 입증’ 글(종합)

정바비, 또 불법촬영 의혹…압수수색 후 ‘결백 입증’ 글(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4 07:17
업데이트 2021-0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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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정바비,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
가수 지망생 불법촬영·성폭행은 ‘무혐의’
SNS에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다” 글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또다시 불법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가수 지망생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바비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가수 지망생 불법촬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바비는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며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바비는 “그 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대로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바비는 이 글을 남기기 2주 전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바비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바비는 과거 교제했던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다. A씨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정바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정바비 주장 인정…“피해자답지 않아”
MBC 보도에 따르면 정바비는 검찰 조사에서 “촬영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정바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정바비가 사용한 아이폰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찰칵’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이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거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이후 계속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바비의 주장 위주로 판단했다며 항고했다.
MBC 보도 캡처
MBC 보도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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