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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그놈들, 한 명 빼고 감방 갔지만… 절반은 5년형 이하

n번방 그놈들, 한 명 빼고 감방 갔지만… 절반은 5년형 이하

진선민,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2-18 20:30
업데이트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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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_끝까지_지켜본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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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_끝까지_지켜본다’

지난 한 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들의 선언이 어어졌다. 신고부터 선고까지 ‘그놈’을 감시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녹아 있다. 지난해 2월 ‘n번방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이 모여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이어진 연대행동은 변화의 물꼬를 텄다. 대법원이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제정됐다.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사범들의 처벌 수위는 실제로 달라졌을까.

서울신문이 최근 1년간 검거된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 주요 운영자 및 공범 35명의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34명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불과 2~3년 전과 비교해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2017년 형이 확정된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범의 35.5%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5년 이하 징역형에 그쳤다. 징역 5~10년형은 10명, 징역 10~20년형은 7명이다. 도합 징역 45년형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은 예외적인 사례다.

사회적 주목도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 지난해 신상공개가 결정돼 주목받은 7명 중 1심 선고가 난 5명은 모두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됐다. 조주빈과 공범 강훈(15년)·이원호(12년), ‘갓갓’ 공범 안승진(10년), ‘제주도 오픈채팅방 사건’의 배준환(18년) 등이다.

반면 ‘고액방’ 10대 운영자 4명은 성착취물 1만 5000개를 판매해 35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는데도 징역 1년 6개월~5년형에 그쳤다. 9세 아동을 유인해 제작한 성착취물 11개를 유포한 ‘어린이갤러리방’ 운영자 정모씨도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에 처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죄 적용이 변수가 되기도 했다. 박사방 일당은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면서 범죄집단가입·활동죄가 적용된 공범들도 대체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8년형이 선고됐을 정도다. 반면 범죄집단죄가 미적용된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 일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여전히 제작이 아닌 유포나 소지 사범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경남형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 김모(24)씨는 피해자 50여명의 나체 사진과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고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가 반년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김씨가 영상을 올린 텔레그램방은 참여자가 8000여명에 달해 피해 규모가 컸는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했다.

김현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실형 선고가 늘어난 추세”라면서도 “강화된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앞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예방적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n번방 사건이 충격을 준 건 가학적 성범죄 영상을 돌려보며 즐거워한 수많은 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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