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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태종의 청렴한 공신/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금요칼럼] 태종의 청렴한 공신/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입력 2021-02-04 20:44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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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고려 평장사 박송비의 후손과 영해 호장 황단유의 후손이 재산을 둘러싸고 싸웠다. 양측은 조선 초기의 유력한 공신들로 평장사의 후손은 청성군 정탁이요, 호장의 후손은 금천군 박은이었다.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기구(노비변정도감)에서 조사한 결과, 양측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없었다. 그런데도 관청에서는 노비를 실제로 사역하던 박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정탁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의 노비를 국가 소유로 하든가 또는 양측에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태종은 국가 소유로 하라고 명령했다(실록, 태종 14년 11월 20일).

노비를 빼앗긴 박은이 억울해하자 태종은 사건을 대간과 형조에 넘겼다. 그들은 말썽 난 노비 20명은 국가 소유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이에 왕은 도감의 관리들에게 판결을 잘못 내린 책임을 묻고, 소송이 재연하지 못하게 서류를 불태우게 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왕은 흔들렸다. 가타부타 설왕설래가 한참 이어지다가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일단 국가 소유가 된 노비는 원주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태종 15년 1월 21일).

태종의 총애로 박은이 좌의정으로 승진하자 노비 소송 건이 다시 일어났다. 과거의 일은 도승지 유사눌의 책임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태종은 형조와 대간에 사건의 재심을 명령했다(태종 17년 윤5월 9일). 그러나 사리에 어긋난 일이라 일이 지지부진했다. 한 달쯤 뒤 박은이 노비의 반환을 왕에게 간청했다(태종 17년 6월 6일). 연사흘 동안 같은 청원이 반복됐다. 태종은 측근인 승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네 명의 승지는 그들은 이미 국가 재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조말생은 달랐다. 그는 왕의 속생각을 눈치채고 그들은 본래 호장 황단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태종은 조말생을 통해서 박은을 편들기로 작심했다. 그래서 지난날 해당 사건을 다룬 관리를 모두 옥에 가두었다. 이어서 아직도 미적거리며 이 사건을 왕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던 관리도 무더기로 체포했다. 왕은 10여명의 신하를 의금부에 가두고, 대신 윤향과 조말생에게 그들의 죄를 추궁하라고 했다.

취조관 윤향도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미움을 산 승지 4명과 함께 감옥으로 보냈다(태종 17년 6월 12일). 수감자의 수를 늘리며, 태종은 조말생을 수족으로 부리며 조정을 위협했다. 이제 그깟 20명의 노비가 누구 것인가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칫하면 조정에서 영영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관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때도 올곧은 신하가 있었는데, 사헌부 장령 정흠지였다. 그는 대뜸 박은을 공격했다. “정승인데도 국가의 사무는 꺼내지 않고, 개인적인 일만 보고 있습니다. 대신의 체모가 없습니다.”(태종 17년 6월 12일) 이 한마디로 정흠지는 파직돼 세종 때에야 다시 임용됐다.

한 차례 큰 소동 끝에 사건이 종결됐다. 박은은 노비를 되찾았고, 신하들은 옥에서 풀려났다. 실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었다. 도감의 고위관리 박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은은 황단유의 직계 자손도 아니었다. 그는 호장과 성이 다른 6촌 아우 이지성의 외가 쪽 자손이었다. 상속권도 없이 후손 노릇을 했으나, 후세는 도리어 그의 청빈함을 기렸다. 눈치 빠른 조말생은 수년 뒤 뇌물을 받고 남의 소송에 간여하다 귀양까지 갔으나, 다시 출세했다.

나는 세상일을 모르나, 비슷한 일은 지금도 있을 법하다. 권력은 늘 이리저리 움직이나, 눈치가 빠르거나 배짱이 두둑한 이는 횡재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때도 많다. 이치로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어디 그게 잘 통하는가.
2021-0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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