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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2-01 22:30
업데이트 2021-0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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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률 근거 없이 심신장애로 해석”
전역 처분 취소·관련 제도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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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와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전역 처분은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기인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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