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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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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7 11:0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서울시 의견 묻기로”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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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어준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뒤따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김어준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 김어준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한편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뉴스공장’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다”면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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