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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수단체 국회 폭력집회’ 14명 송치…황교안·심재철·조원진 제외

[단독] ‘보수단체 국회 폭력집회’ 14명 송치…황교안·심재철·조원진 제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1 11:30
업데이트 2021-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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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12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사진은 2019년 12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모습.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2019.12.16 연합뉴스
2019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약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 총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2019년 12월 16일 당시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에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천명이 국회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 또 일부는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던 정의당 당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사무처의 퇴거 요청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불법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7일 이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하고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를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의당도 황 전 대표와 불법 폭력집회 참가자 전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 채증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속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과 피의자 간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당 당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들과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피의자들을 선별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의 불법 집회 주최·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저녁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켓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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