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결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1-09 13: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유튜브 영상 캡처

▲ “#1합시다” TBS 캠페인 결국 중단…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유튜브 영상 캡처

선관위 “자체 종결 처리했다”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TBS는 지난 4일 ‘#1합시다 캠페인 관련 논란에 대한 TBS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오늘자로 ‘+1합시다’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이름으로는 ‘#1합시다’와 ‘+1합시다’를 혼용했다.

TBS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 정당의 색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BS의 상징색인 민트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연내에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워크’와 숫자 1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