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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01 10:12
업데이트 2021-01-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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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은 “형벌 과도해 위헌” 소수의견도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하면 벌금도 함께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헌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 동시처벌’ 조항 합헌”. 연합뉴스
헌재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도 내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형에 추가로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몰수·추징 규정과 달리 벌금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면서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1∼3배의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내지 못하면 10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는 사실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같다”며 형벌이 과도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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