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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성공 3대 조건… ①정치 중립성 ②실무형 차장 ③민주적 통제

공수처 성공 3대 조건… ①정치 중립성 ②실무형 차장 ③민주적 통제

박성국 기자
박성국,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31 20:26
업데이트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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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입니다.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권한 국민께 돌려드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첫 메시지는 공수처의 헌법적 가치 수호와 중립성 확보였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주도로 탄생하는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듯 법조인들은 ▲정치 중립 ▲수사 실무형 조직 구성 ▲민주적 통제 장치 확보 등을 공수처 순항의 선결 조건으로 꼽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 선정 및 진행 등 과정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지키는 데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 풍부한 차장 임명해 수사 이끌어야”

김 후보자를 충실히 보좌하고 수사진을 이끌 수 있도록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차장이 지명되는 것도 관건이다.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과 경무관 이상 경찰,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2개월이 전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김 후보자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를 차장으로 제청할 것”이라며 “부장검사급 이상 출신 인사를 차장으로 앉히지 않으면 처장이 공수처 검사들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중립성만 강조하는데 그것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과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같은 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 차장은 중량감 있으면서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자문위 등 외부 인사 의견 제시할 장치 필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부적정’ 의견을 내며 견제한 것과 같이 공수처를 통제할 외부 견제장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검찰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운영자문위원회 등 외부 인사들이 모여 공수처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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