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4:38
수정 2020-12-21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이미지 확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 시행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