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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성추행’ 혐의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7 15:23
업데이트 2020-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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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후배 바지 내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사실관계 맞지만 추행 의도 없었다”
1심 유죄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
2심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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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향하는 임효준
선고 공판 향하는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 심리로 27일 열린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임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요소는 가해자의 흥분이나 만족과 같은 주관적 목적까지는 필요없으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바지를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면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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