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집회, 코로나19 확산 위험...방역 우선돼야”

정부 “민주노총 집회, 코로나19 확산 위험...방역 우선돼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25 11:46
수정 2020-11-25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앞줄 왼쪽부터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2020. 11.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앞줄 왼쪽부터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2020. 11. 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가급적 집회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은 수도권에서는 10인 이하로 집회를 열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 전후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이를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