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또, 빵꾸, 구루마가 전라북도 방언이라고?

벤또, 빵꾸, 구루마가 전라북도 방언이라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18 11:25
수정 2020-11-1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억 들여 편찬한 방언사전 논란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부실 지적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벤또’, ‘빵꾸’, ‘사쿠라’, ‘구루마’, ‘다라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방언일까 일본어일까.

전라북도가 지난해 펴낸 ‘전라북도 방언사전’에 실린 단어를 놓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와 전문가 견해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국어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2017~2018년까지 3억원을 들여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방언사전을 편찬했다.

지난해 초판 220부가 발간된 방언사전은 부록을 포함 1118쪽으로 1만 1086개 사투리가 실려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언사전 편찬은 상식 이하의 부실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도(전주3) 의원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언사전 편찬·발간사업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벤또, 구루마, 고무다라이, 공구리, 빵꾸 등은 식민잔재 일본어인데 이를 방언이라고 사전에 담은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그는 “전북 방언은 전북만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간직해 언어·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문화자산인데 일본말을 뒤섞어 놓은 것은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는 벤또, 구루마, 빵꾸 등은 일본어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방언사전 집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연구책임자였던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외래어가 많은데 어원이 다른 나라라는 이유로 기록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방언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대에 사용된 ‘일상언어’로 사투리나 외래어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방언은 어원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 시각과 정서상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면서 “타지역 방언 사전에도 당시의 현상 그대로를 반영해 각종 외래어가 등재돼 있다”고 말했다.

소 원장은 또 “식민잔재라 할지라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사용했던 일상언어로 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인 만큼 방언사전에 싣지 못한다면 부록에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방언사전 공동 책임연구자 전주대 박기범 교수도 “방언은 당시에 지역민들이 사용한 언어인데 그 배경에 뼈 아픈 과거가 있다고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학술적 개념에서 벗어난 또 다른 문제다. 처음 제작한 방언사전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방언사전 일부 내용에 대해 일본어 논란이 일자 교육청과 도서관 등에 배포된 초판 220부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방언사전에 실린 벤또, 사쿠라 등은 전북뿐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일본어인 만큼 집필진 등과 협의해 수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