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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애플도 구글앱 선탑재… 대가는 年13조

‘경쟁사’ 애플도 구글앱 선탑재… 대가는 年13조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0-21 22:48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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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EU·中도 ‘IT공룡’ 주시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텍사스 등 11개 주 검찰총장과 공동으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소장에서 구글과 애플이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자사 앱 크롬을 선탑재했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美검색시장 80% 차지… “경쟁 불가능”

구글은 또 크롬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약 9조 600억)~120억 달러(약 13조 5800억원)를 제공했다. 애플 수익의 15∼20%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구글은 미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구글 측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11개 주 검찰이 참여한 점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길들이기 위해 ‘소송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컴퓨터 및 통신산업협회는 “독점법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들에)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구글 “소비자들의 선택” 반발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관련 당국도 이번 소송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구글의 독점 논란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경쟁사를 검색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역시 같은 이유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는 구글의 과도한 앱 수수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동안 게임에만 30%의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콘텐츠와 앱 등으로 수수료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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