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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시대착오적인 규정”

“탈모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시대착오적인 규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5 14:47
업데이트 2020-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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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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