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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에 자유를” 20대 여성 합정역서 전신노출

“변희수에 자유를” 20대 여성 합정역서 전신노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3 14:13
업데이트 2020-10-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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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제지에도 저항…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합정역
합정역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지하철역에서 옷을 벗은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나체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여성은 홍대입구역 방면 열차를 타고 합정역에서 하차한 뒤 역 내 CC(폐쇄회로)TV에 잘 잡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10여명 정도의 승객들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급히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A씨가 저항하면서,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런 행동을 벌인 이유는 개인 사생활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평소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추가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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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한편 지난 1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결정을 재심사해달라고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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